우리가 영위하는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의 모든 행위가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데이터 생산과 거래,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유통·활용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의 도약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