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결책(조정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모두 동의할 경우 분쟁은 해결(조정성립)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은 제외)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내용에 따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데이터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소송은 제한됩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조정안(해결방안)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 의견 청취, 현장 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정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거래 ·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데이터의 생산, 가공 등이 계약과 다른 경우
납기 지연, 비용 미지급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등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NI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53-230-4202
053-230-4210
053-230-4268
ddrc@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