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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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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의의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동력으로 데이터가 생산, 유통, 활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투입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이 초래할 새로운 분야의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해결이 되어도 이미 데이터의 효용 가치는 떨어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와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가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정의 효력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데이터산업법」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